위스키 주류 관세 계산기

위스키 관세 계산기

위스키 관세 계산기




위스키와 같은 증류주를 해외직구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주세법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위스키는 증류주에 속하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1병(1리터), 150달러 이하의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하며 주세와 교육세는 별로도 과세되고 있습니다.

여러 주류 중에서도 위스키(증류주)에 대한 관세는 20%로 맥주(30%)보다는 낮고 와인(15%)보다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스키 주류 관세 계산기를 통해 해외에서 위스키를 직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스키 주류 관세 종류

위스키 수입 창고

위스키를 포함한 증류주에 속하는 브랜디, 꼬냑, 리큐르, 소주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20% : 과세가격 * 관세율(20%)
  • 주세 72% : 관세 포함가격 * 주세(72%)
  • 교육세 30% : 주세 * 교육세(30%)
  • 부가세 10% : 위의 모든 세금과 과세가격을 포함한 가격 * 10%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위스키 가격 + 운임비)을 뜻하며 한미FTA 및 EU와 체결된 국가의 경우 협정관세로 인해 관세가 면제됩니다.

배송대행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배송대행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초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배송료 포함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스키에 대한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한국 위스키 커뮤니티인 위스키 코리아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